
재입학 신청서(재입학원서, 재입학사유서) 작성
본인, 보호자 서명 날인
지도교수 면담 및 관련부서 경유
교무처(교무팀) 제출 신청서 제출 기한은 상반기 6월 30일, 하반기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재입학 원서 제출 이후 대학생활문화원 상담, 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의 심의를 포함한 재입학 허가 절차에 최소 5~6주가 소요되므로, 이 기간을 고려하여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자에게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서류 기입 일자 : 교무처 제출일